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제14조
제14조
사무기구의 설치①
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(이하 "기획단"이라 한다)을 둔다.②
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3.11.20, 2017.7.26, 2025.10.1>③
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1.
위원회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.
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3.
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ㆍ조정4.
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사ㆍ연구의 발굴ㆍ추진 및 사업의 지원5.
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6.
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